누수로 인한 결로 책임1 결로 곰팡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 책임인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인해 더러워진 집을 누가 원상복구 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집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로(곰팡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따라 그때그때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의 원상복구는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결로 일반적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세거나 창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등의 누수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제거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누수가 발생한 즉시 혹은 결로를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때 알리지..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