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인해 더러워진 집을 누가 원상복구 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집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로(곰팡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따라 그때그때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의 원상복구는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결로
일반적으로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세거나 창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등의 누수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제거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누수가 발생한 즉시 혹은 결로를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때 알리지 않아서 누수 문제가 더 커진 경우 임차인에게도 일정 복구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로
임차인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며 결로와 곰팡이를 방치할 경우 관리상의 부주의로 보고 임차인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집인데 임차인이 바뀌면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겼다면 새 임차인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했고 곰팡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집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평소 환기를 자주 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단열시공이 되지 않은 집
구축의 경우 단열 시공이 되지 않아서 결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무리 임차인이 환기를 하고 관리를 해줘도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통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임대인도 샷시가 낡았다거나 외벽이 얇다는 등의 단열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돈이 드는 단열 공사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셀프로 단열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는 것이 있죠. 요즘은 단열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벽면에 바르는 방법도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셀프 단열 시공을 위한 재료 정도는 임대인에게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해결방법
위의 책임소재에도 불구하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의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최소 1만 원~최대 10만 원 이하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것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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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겨울철창문에 물방울이 맺혀서 커튼이 젖고 심하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목격하셨나요. 겨울철 불청객 결로와 곰팡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로와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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