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나라에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태어난 아이당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의 이용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년간은 이 첫 만남이용권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방문 신청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을 합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수당 등 지원금(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신청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이용권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이용권을 지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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