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양육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둘째 이상부터 지원대상이 되오니 자녀가 두 명 이상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대상
과천시에 실제 살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때 둘째 이상의 자녀나이는 8세 이상~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과천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들이 모두 과천시에 살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내용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아이에게 월 3만원, 셋째 아이 월 5만 원, 넷째 이상은 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신청방법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둘째 이상의 자녀가 8세~13세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 사용기간
지역화폐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바우처 발급 받은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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